뉴스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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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월아침]팔공산 구름다리 환경파괴 논란
◀ANC▶ 대구시가 팔공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140억원짜리 대형 구름다리를 건설하기로 했는데요. 환경파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END▶ ◀VCR▶ 영남의 명산인 팔공산 수려한 자연 경관과 문화재의 보고로 해마다 650만 명 이상이 찾는 대구의 ...
이상욱 2017년 03월 27일 -

울산도 생활도로 시속 30km 제한도록 추진
국토교통부의 안전속도 추진 계획에 따라 서울에 이어 울산에서도 생활도로 제한속도 시속 30㎞ 시범구역이 들어섭니다. 국토부는 울산시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구역을 설정하며, 교통안전공단은 도로안내 표지 등을 지원합니다. 이번 정책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주요 도로는 시속 70㎞로, ...
서하경 2017년 03월 27일 -

데스크:울산]두 딸 두고 내연녀 집에..비정한 父\/최종
◀ANC▶ 이혼한 뒤 자신이 양육하던 두 딸마저 버렸던 아버지가 재판을 받고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내연녀 집으로 가면서 두 딸에게 단돈 2만원만 쥐어주고 연락을 끊었던 이 비정한 아버지는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주희경 기자. ◀END▶ ◀VCR▶ 울산 남구에 살던 49살 김 모 씨. 아내와 헤어진 김 씨는 지난 2014...
이상욱 2017년 03월 26일 -

은행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막아..112 신고 당부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인출하려던 30대 여성을 은행원이 기지를 발휘해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2시쯤 남구의 한 은행에서 4천만 원을 인출하려던 37살 김모 씨를 눈여겨 본 은행원이 즉시 112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고, 김 씨에게 걸려온 휴대전화 번호는 착신 정지된 대포폰으로 확...
최지호 2017년 03월 26일 -

공동주택 전기차 완속충전기 신청 접수
전기차 구매자에게만 지급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확대돼 전기차 공용 충전기가 확대 설치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자의 경우 최대 300만 원 ,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은 주차면 100면 당 최대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데스크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입주민들이 함께...
조창래 2017년 03월 26일 -

내일까지 5mm 비.. 안개 주의
울산지방은 오늘(3\/26) 흐린 가운데 2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으며, 낮 최고 기온은 10.4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3\/27)도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다가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기온은 2도에서 13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기상대는 내륙지방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
최지호 2017년 03월 26일 -

방송자막 주요뉴스
울주군에 추진 중인 에너지 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표류하며 장기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미수출 비중이 높은 울산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FTA 재협상 움직임에 따라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12살, 7살 두 딸에게 생활비로 2만 원만 준 뒤 내연녀 집으로 가 연락을 끊은 비정한 아버지가...
이상욱 2017년 03월 26일 -

국제결혼 비중 6.4%...해마다 증가
울산 시민들의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7천6건의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은 448건으로 6.4%를 차지했습니다. 울산지역 혼인 건수 중 외국인과의 혼인은 지난 2014년 5.6%에서 2015년 5.8%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2017년 03월 26일 -

데스크 논평>'맑은 물 확보' 서둘러야
지난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심각해지자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소중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울산은 이미 하루 공급되는 수돗물 33만톤 가운데 6만톤을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물 부족 도시입니다. ------------------------ 오는 2020년까지 하루 6만톤의 ...
최익선 2017년 03월 26일 -

울산교육청 새학기 청탁금지법 주의보
울산시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새학기를 맞아 관련 대책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에는 금품 등의 제공 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며, 학부모 단체에서 모금한 금품을 교직원의 식사비나 선물비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처벌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체...
유영재 2017년 0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