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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자신이 양육하던 두 딸마저 버렸던
아버지가 재판을 받고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내연녀 집으로 가면서 두 딸에게 단돈
2만원만 쥐어주고 연락을 끊었던
이 비정한 아버지는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주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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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울산 남구에 살던 49살 김 모 씨.
아내와 헤어진 김 씨는 지난 2014년 5월
12살과 7살 두 딸을 자신의 집에 둔 채
경기도 고양시의 내연녀 집으로 떠났습니다.
생활비로 단 2만원을 준 게 전부였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은 스스로 밥을 해먹으며
버텼지만, 자주 지각을 하는 등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장염에 걸린 큰 딸이 도움을 청하려 건
아버지 김 씨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비참한 생활은 친어머니가
알게 되기까지 한 달 넘게 지속됐습니다.
친어머니가 맡게 된 뒤에도 김 씨는 2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 체포된 김 씨는
자신도 몸이 아파 내연녀 집에 머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G> 재판부는 그러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고, 반인륜적 범행으로 아이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SYN▶ 정현수 \/ 울산지법 공보판사
'당시 12세, 7세에 불과한 자녀들에게 의식주를
알아서 해결하라며 집을 나간 후, 방임, 유기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안입니다.'
미국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를 혼자 두면
방임 학대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유럽 국가들은 정부가 양육비 지급 과정에
관여해, 부양료 징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면 각종 자격의 효력을 박탈하고,
연금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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