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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차 완속충전기 신청 접수

조창래 기자 입력 2017-03-26 20:20:00 조회수 139

전기차 구매자에게만 지급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확대돼
전기차 공용 충전기가 확대 설치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자의 경우 최대 300만 원
,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은 주차면 100면 당
최대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데스크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충전기를 먼저 만들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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