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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새학기 청탁금지법 주의보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3-26 20:20:00 조회수 89

울산시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새학기를 맞아
관련 대책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에는
금품 등의 제공 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며,
학부모 단체에서 모금한 금품을
교직원의 식사비나 선물비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처벌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체육대회나 야외 활동시간에 관행적으로 제공했던 간식비도
불법 찬조금으로 간주해 처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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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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