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안전속도 추진 계획에 따라
서울에 이어 울산에서도 생활도로 제한속도
시속 30㎞ 시범구역이 들어섭니다.
국토부는 울산시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구역을 설정하며,
교통안전공단은 도로안내 표지 등을
지원합니다.
이번 정책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주요 도로는 시속 70㎞로,
보도와 차로가 분리된 왕복 2차로는 시속 50㎞ 생활도로는 시속 30㎞로 하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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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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