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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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3년>방사능 감시망 여전히 '열악'
◀ANC▶ 오늘은(3\/1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꼭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원전이 밀집한 울산은 얼마나 안전한지 아직도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능 감시망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END▶ ◀VCR▶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 울산에는...
유영재 2014년 03월 11일 -

지붕붕괴 사망 실습생 장례절차 진행
지난달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숨진 고교 실습생 고 김모 군의 장례 절차가 사고 한 달여 만에 진행됩니다. 김 군의 유족은 어제(3\/10) 김 군이 일했던 금영ETS와 보상에 합의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군이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
유희정 2014년 03월 11일 -

어린 연어*은어 90만 마리 방류
올해 태화강 어린 연어와 은어 방류 행사가 오는 13일 중구 다운동 태화강 신 삼호교 아래에서 개최됩니다. 울산시가 이날 방류하는 어린 연어와 은어는 모두 90만 마리로, 지난해 방류량 37만 마리의 2.5배가 많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울산 태화강에는 지난 2천3년 5마리를 시작으로 회귀연어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
유영재 2014년 03월 11일 -

오늘 낮 최고 17도 포근, 내일 비
울산지방 오늘(3\/11)은 맑겠으며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5도 높은 1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나흘째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 울산지방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3\/12)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모레까지(3\/13) 5-3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5에서 16도의 기온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2014년 03월 11일 -

주택 창고 화재 310만원 피해(화면-중부소방서)
어제(3\/10) 오후 7시 38분쯤 울주군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와 주차된 트랙터 바퀴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31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치솟았다는 집 주인 66살 황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 03월 11일 -

헤어진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검거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3\/11)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혐의로 23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3\/10) 밤 11시쯤 남구의 한 도로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뒤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 경찰은 김 씨에 ...
최지호 2014년 03월 11일 -

검찰, 의붓딸 살해 계모에 사형 구형
검찰이 지난해 10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11)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계모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의붓딸을 마구 폭행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법정...
2014년 03월 11일 -

강길부 의원, 울산시장 공천 신청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강길부 의원이 오늘(3\/11) 새누리당 중앙당에 울산시장 공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200만 창조도시 울산으로 제 2의 태화강 기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어제(3\/10) 공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김두겸 전 남구청장은 내일(3\/12)...
옥민석 2014년 03월 11일 -

태화강 대공원에 계절별 산책길 조성
중구 태화동 태화강 대공원에 계절별 테마가 있는 산책길이 조성됩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대공원에 조성된 느티나무길에 이어 겨울에 붉은 열매를 맺은 피라칸사스 나무와 가을 단풍나무, 여름 꽃의 대명사로 불리는 배롱나무를 심어 다양한 산책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유영재 2014년 03월 11일 -

개인문제 폭행..업무상 재해 인정 안돼
울산지법은 오늘(3\/11) 김모씨가 회사에서 동료에게 당한 폭행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감정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에서 비롯돼 폭행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회사에서 동료에게 폭...
이돈욱 2014년 0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