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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재활원 지도원에 중형 선고

정인곤 기자 입력 2025-07-24 19:11:58 조회수 92

울산지법은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연재활원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5년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지도 등을 명목으로 재활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때리거나 언어폭력을 가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점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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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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