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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로 또 운전한 50대 징역 2개월

설태주 기자 입력 2025-07-20 20:48:22 조회수 124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운전대를 잡은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던 지난해 9월 아침 무면허 상태에서 울산의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범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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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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