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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대선 공보물 245부 무단수거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5-23 17:48:58 조회수 193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한 혐의로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 세대별로 송부된 책자형 대선 선거공보물 245부를 무단으로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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