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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4대서 금품 훔친 50대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4-06 20:57:14 조회수 156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차된 차량 4대에서 잇따라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울산 남구 일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4대에서 현금과 휴대폰 등 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도중 용의자로 특정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 추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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