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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질식사' 현대차 과태료 5억4천만 원 부과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3-11 17:41:57 조회수 55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근로자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특별 감독한 결과 과태료 5억 4천528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현대차 본사, 울산공장, 남양연구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해 이 중 40개는 사법조치를, 22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밀폐공간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기계 위험 부위에 덮개 미설치 등이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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