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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마약 사고판 남성 2명 집행유예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2-16 21:09:53 조회수 68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길거리에서 마약을 사고판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30만원 추징을, 3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75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5월 울산의 한 노래방 앞에서 2차례에 걸쳐 B씨에게 필로폰 6g을 1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씨는 A씨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가운데 3g을 다른 2명에게 되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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