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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지상 이전 때 공사비 70% 지원

이용주 기자 입력 2024-12-30 15:49:39 조회수 106


울산시가 내년부터 3년 동안 공동주택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3곳으로 내년에는 60곳을 선정해 공사비의 70%까지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또 매년 8채를 선정했던 빈집 정비 사업을 내년에는 40채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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