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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부대 무단 이탈 20대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4-05-06 21:35:07 조회수 11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술을 마시다 상급자와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강원도에 있는 부대 숙소에서 상급자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가 운전하는 군용차를 타고 30분간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응급 환자 이송을 가야 한다고 초병을 속이고 부대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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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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