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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주 작업중지명령 조건부 해제

이상욱 기자 입력 2024-04-26 15:32:59 조회수 51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정제소금 제조업체 한주에 내렸던 작업중지명령을 조건부 해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근 한주에 대한 조업가동 승인 심의위원회를 열고 작업중지 명령 해제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으며,이에따라 한주는 오늘(4/26)부터 정제염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있는 한주의 소금 제조공장에서 지난 15일 해수 취수시설 정비작업 중에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열흘동안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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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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