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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파손·사고 위험 과적차량 연중 단속

이돈욱 기자 입력 2024-03-25 18:35:30 조회수 33


도로 파손과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 차량에 대해 울산시가 전담 부서를 신설해 연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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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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