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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길거리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

정인곤 기자 입력 2023-10-03 20:39:13 조회수 109

정당현수막 규제와 관련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울산시가 오는 16일부터 정당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고 가로변에 내걸면 강제 철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설된 조례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을 전용게시대에 설치하고 게시대마다 정당별로 1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추석 연휴중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는 정당에 자진 철거를 요청한 뒤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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