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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입자 3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역대 최대

이상욱 기자 입력 2023-04-23 20:49:30 조회수 103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달 울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6건으로, 관련 제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울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9월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다 12월부터 20건을 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없이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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