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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추진

최지호 기자 입력 2023-04-02 20:34:53 조회수 56

제8대 울산시의회가 정치적으로 찬반 논란을 빚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합니다.

이성룡 시의원이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시의회는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폐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7대 시의회가,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권리와 책임을 높이는 교육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감 성향과 이념에 따라 악용 우려가 있다는 반발 속에 2020년 12월에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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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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