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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3-02-18 20:48:49 조회수 90

울산지법은 형사 11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를 당한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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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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