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사회 최신뉴스

부당해고 판정받은 직원 임금 안 준 업체 대표 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2-15 20:56:04 조회수 119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부당해고됐다는 판정을 받은 직원들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20년 직원 4명을 해고했지만 이들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A씨에게 해고 기간 지불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A씨는 이행 기간 내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