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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갈등 신고한 이웃 보복 폭행 50대 징역 1년 6개월

유영재 기자 입력 2023-02-05 20:37:52 조회수 81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빠진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폭행에 나선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이웃집 B씨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B씨를 농기구로 위협하고, B씨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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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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