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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옥희 울산교육감 불송치 결정

정인곤 기자 입력 2022-12-02 18:08:24 조회수 104

6·1 지방선거 이후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경찰청은 해당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표된 내용을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 사실로 보기 힘들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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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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