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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이제 막을 수 있나?

강지혜 기자 입력 2022-11-30 09:18:54 조회수 2

교사 폭행하는 학생
이제 막을 수 있나?

울산 교육계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어떡하죠😥

얼마전에 중학생이 훈계하는 담임 선생님에게 발길질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지난 17일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오전 쉬는 시간에 담임 교사가 화장이 너무 짙다며 나무라자 해당 교사에게 4차례 발길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해당 교사는 당일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올해에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난 달 20일에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썼다고 훈계하던 담임 교사의 머리채를 잡은 일도 있었어요. 😤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6월에는 울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50대 교사를 폭행한 일도 있었어요. 해당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 교사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 
이처럼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교사들은 신체적인 고통은 차치하고라도 제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해요. 🤯 일부 교사들 가운데는 교단에 서는 게 무섭다며 장기간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구요.

이렇게 되면 교사의 병가로 인한 수업의 연속성이 끊어지며 다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당하는 2차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와 관련해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그저께(11/23)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교원들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 법령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는 소식이에요. 이 개정안에는 '교원은 교육을 위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해요.

교사의 학생 지도..
당연한 거 아니었나?


아니 이토록 도덕 교과서적이고 당연한 이야기가 법령에 신설된다니요? 너무 이상한 것 같죠? 저도 이번에 내용을 찾아보며 아주 의아해했는데요. 🙄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에 대한 징계·지도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었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수업방해를 심하게 하는 학생을 일으켜 세워 지도하거나 교실 뒤쪽에 나가 서 있게 하는 등의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가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해요(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복도에서 손 들고 있었던 저는 옛날 사람?..🤡)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가 이런 지도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개정안은 교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법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아이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학생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과 언행에 주변의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학습권을 침해받았기 때문이죠.😖

이번 개정안에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고 하는데요, 교원단체들은 “무너진 교실 회복과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교원의 ‘지도’ 행위가 법적 근거를 가지는 단계까지 진척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등의 뜻을 나타냈어요.👏👏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법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정쟁은 적당히 하고 이런 민생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 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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