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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다쳐..배상 판결

이용주 기자 입력 2022-11-21 17:17:50 조회수 66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A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펜션 측이 A씨에게 1천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0대 A씨는 지난 2018년 울산의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부상을 입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실내화에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었다며 A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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