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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대체 어떻게 하라는거지?

강지혜 기자 입력 2022-07-19 13:54:13 조회수 16

스튜디오409 뉴스레터 /


우회전 어떻게하라는거야?🤔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 쌩 지나가서 위험했던 적 있나요? 저는 당황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닌데요.😓 대부분이 우회전을 하는 차들이었어요.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법이 달라진다고 해요.

지난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 우회전 법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봤어요. 팔로팔로미!!👀
교차로에서전방차량신호가적색일경우무슨일이있어도반드시정지!

전방차량신호가녹색일경우무조건일시정지!보행자가없을시에서행하여우회전 

우회전만나게되는횡단보도에서는보행신호와상관없이보행자가통행또는통행하려할때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횡단보도일시정지뿐만아니라20km이상과속시범칙금1위반시보험료5%, 2이상보험료10%할증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을 갖고, 다음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계도 기간에도 법을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해요.💥

이 개정된 우회전 때문에 우회전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했을 때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 난처할 때가 많은데요. 이제는 뒤에서 불필요한 경적을 울리는 차에 대해서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고 해요.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인데요.🚶‍🚶 너무 헷갈린다며 일단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12일 단속이 시작되고 실제 운전자들 반응은 엇갈렸어요.

"불편함 없고 지킬 건 지켜야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VS

"우회전 차선이 계속 밀리면 직진 차선도 함께 밀리니까 교통 체증이 더 심할 것 같아요."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거나 횡단보도에 빠르게 접근하는 보행자의 경우로 단속 범위를 한정하겠다고 설명했어요.
 
헷갈리는 우회전 법규! 운전자분들 꼭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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