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을 갖고, 다음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계도 기간에도 법을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해요.💥
이 개정된 우회전 때문에 우회전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했을 때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 난처할 때가 많은데요. 이제는 뒤에서 불필요한 경적을 울리는 차에 대해서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고 해요.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인데요.🚶🚶 너무 헷갈린다며 일단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12일 단속이 시작되고 실제 운전자들 반응은 엇갈렸어요.
"불편함 없고 지킬 건 지켜야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VS
"우회전 차선이 계속 밀리면 직진 차선도 함께 밀리니까 교통 체증이 더 심할 것 같아요."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거나 횡단보도에 빠르게 접근하는 보행자의 경우로 단속 범위를 한정하겠다고 설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