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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청, 공무원 경비 부정수령 환수 2배->5배 상향

홍상순 기자 입력 2022-03-31 20:45:38 조회수 66

울산시교육청은

초과 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이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과

업부 소홀 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최고 중징계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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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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