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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창 협박해 1억 넘게 뜯어낸 20대 여성 벌금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2-02-28 20:46:48 조회수 26

졸업한 뒤에도 학교폭력 피해 동창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졸업한 뒤에도

학교폭력 피해자인 동창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고등학교 동창에게

용돈을 보내라며 통장으로 4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18회에 걸쳐

1억2천7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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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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