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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출사기 돕고 수수료 챙긴 20대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1-26 20:42:40 조회수 198

울산지법 김용희 판사는
가짜 서류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가짜 재학증명서로 2명에게
대학생 대출 300만 원이 나올 수 있도록 돕고
70만 원을 받는 등 수차례 대출 사기를 방조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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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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