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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산지 속인 콩나물 12톤 납품 '집행유예˙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1-17 20:45:48 조회수 192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수입산 콩나물을과 국내산 콩나물과 섞은 뒤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둔갑시켜
대형마트 8개 지점에 12톤을 납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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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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