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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일(1/13)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1-12 20:45:57 조회수 59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울산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쥐고 있던 의회 인사권을

내일(1/13)부터 의회에 넘깁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의장으로 변경되고,

직원들은 집행부와 순환보직 방식으로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의회에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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