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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표·광고물 무단 도용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벌금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21-12-30 20:29:42 조회수 115

울산지법은 상표와 광고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류와 잡화를 판매하던 A씨는

2021년 2월 유명 연예인이 촬영된 광고 사진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등 다른 회사의 광고물과

상표를 상습적으로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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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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