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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밖으로 흉기 던진 30대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2-27 20:51:49 조회수 97

울산지법 정한근 판사는
베란다 밖으로 흉기를 던져
아파트 주민이 다칠 뻔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업무 스트레스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1층을 지나가던 B씨가 위협을 느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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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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