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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재 책임자 휴가 중에 공문서 발송한 공무원 '무죄'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1-18 23:16:13 조회수 23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서를 영농법인에 보내

보조금 지원 사업 자료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사료지원 사업 보조금을 집행한 뒤,

B영농법인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감사가 진행되자,

지자체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만들어

근거 자료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결재할 당시

전결권자가 휴가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권한 남용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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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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