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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에도 고용 유지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유희정 기자 입력 2021-11-03 22:10:55 조회수 176

울산시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도

직원의 고용을 유지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고용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내년 1월 28일까지

근로자 수를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이나

임금 체불, 4대 보험료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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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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