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사회

구직급여 부정 수령한 노동자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09-21 20:13:00 조회수 152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허위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18개월 동안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구직급여 1천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 수급액을 모두 반납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