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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녁시간 야외 음주·취식 차단 조치

정인곤 기자 입력 2021-08-26 20:20:00 조회수 152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10시 이후
음식점과 술집 이용이 금지되자
야외로 사람들이 몰려 울산시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북구는 명촌 인근 내황교 하부쉼터에
저녁마다 음주와 취식이 이어진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벤치 등 시설물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도 오늘(8/26)부터
저녁 10시 이후 편의점의 취식과 음주 단속에
나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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