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은 모두가 가해자
욕설도 폭행의 범주에 들어가
자녀가 폭행을 저지르는 순간, 부모의 교육 책임이 발생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 (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김민수 김민수법률사무소
- 날짜 : 2021년 6월 7일
뉴스에서 본 사건 사고부터, 눈앞에 놓인 사소한 문제까지.
법률지식으로 시원하게 풀어보는 ‘라디오 로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주제: 학생들이 쌍방폭행 과정에서 어느 한쪽만 다쳤다면 책임은?
◇ 김연경>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A군과 B군이 몸싸움을 벌였어요.
원래는 자신의 책이 젖은 것을 항의하면서 시작됐는데, A군이 B군에게 침을 뱉는 것으로 응수하면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먼저 때린 게 A군이에요. A군이 B군의 허리를 발로 차자, B군은 A군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결국 A군은 비골 골절, 치아 탈구 등, 전치 3주가량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군 측은, B군과 그의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아이 간호를 위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등,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B군이 A군을 직접 폭행한 잘못이 있고, 부모도 감독 의무자로서 B군에게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지만 게을리했다며 B군 측 책임을
인정한 한편, 침을 뱉고 먼저 폭력을 저지른 A군에게도 원인 제공을 했으므로 책임은 50%에 제한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 시비가 붙어서 폭행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법원까지 만약에 간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과실이 판단되나요?
◆ 김민수> 네, 먼저 서로 쌍방폭행 같은 경우는 둘 다 가해자, 피해자입니다
과실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어떻게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을 할까 정합니다.
손해가 발생한다든지, 확대되는 부분에 확대적인 부분에 피해자가 기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상황처럼 먼저 폭행을 행사한다던지, 그러면 참작이 돼서 손해배상법이 정해집니다.
과실의 사고의 경위, 결과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 김연경> 이게 법원까지 간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학교 교내에서는 어떤 처분이 있습니까?
◆ 김민수> 교내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피해자 학생에서 문서로 사과를 한다든지, 반을 옮기거나, 전학, 봉사활동, 심리치료,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 퇴학도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으로는 중학생이라서 퇴학을 할 순 없습니다. 고등학생일 경우에만 퇴학이 가능해요.
하지만 학교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학교폭력은 범죄라서 별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간다거나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연경> 표면적으로 봤을 때, A군과 B군 모두 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B군 역시도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김민수> 그렇죠. B군 역시 피해자니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상대방보다 상당히 적지 않겠습니까? 지급할 금액에서 감액이 된 형태로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김연경> 쌍방으로 폭행을 했는데 한쪽에서 먼저 신고를 했고, 다른 한쪽이 교내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로 낙인이 찍혔어요. 이에 대한 보상도 나중에는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김민수> 네 지금 쌍방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둘 다 가해자입니다.
단순히 학폭위에 신고를 했다는 것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그러면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연경> 지금 이 사건을 보면요. 만약에 때리지 않고 침을 뱉는 것에서 그쳤다면 어때요? 그래도 가해자인가요?
◆ 김민수> 지금 상황은 침을 먼저 뱉어서, 반대 학생이 폭행을 한 경우거든요.
단순하게 침을 뱉는 행위가 방어하기 위해서 침을 뱉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어떠한 부당한 침해가 있고, 자신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침을 뱉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연경> 아.. 그러니까, 침을 뱉는 행위 자체도, 가해... 폭력 범주에 들어가는군요?
◆ 김민수> 네 맞습니다.
◇ 김연경> 보통 어른들은 또 무조건 때리거나 맞거나 이런 것들이 나중엔 법적인 처벌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태도도 그렇게 폭력에 포함이 되는 거군요.
◆ 김민수> 실질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유형적인 행사가 있으면 다 폭력으로 보거든요
◇ 김연경> 그럼 욕설도 마찬가지겠네요?
◆ 김민수> 욕설은 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욕설은 협박죄로 갈 수 있겠죠.
◇ 김연경> 재판 결과를 보면요. B군 측의 책임 내용이, B군의 학부모도 ‘감독 의무자로서 B군에게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으나 게을리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에게 평소에 어떤 교육을 했어야 했는지,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판결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김민수> 사실상 부모의 감독자로서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감독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미성년자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발생시켰다고 하면, 부모가 교육을 다 하지 않은 걸로 보거든요. 단순하게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했다 던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학생이 폭력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관찰할 필요도 있고요.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교육을 했다는 게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 김연경> 부모의 의무를 그냥 통상적으로 적어 놓은 그런 판결이군요.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폭행을 행사했다 하면, 부모는 일단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 김연경> 하기는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깐요.
B군 측에서는 B군이 입원하는 동안 일용직인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면서 그 수입만큼의 비용도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인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학교 폭력 사례에서 학생 부모에 대한 실수입을 보전해주는 사례가 있었을까요?
◆ 김민수> 지금 사안에서도 일부는 인정해 줬거든요. 어머니 부분은 일주일 정도 입원 기간 동안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어머니가 한 달 동안 휴무를 했지만 사실 입원 기간은 일주일에 불과했기 때문에, 일주일 이후의 기간은 사실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뭐 간병이 필요한 경우라 볼 수 없어서 일주일은 어머니 인정을 해줬고, 아버지 정도 같은 경우는 학생의 상해 정도나 이런 뭐 그 치료 경과를 봤을 때, 어머니 말고 아버지까지 인정해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입원기간 동안은 어머니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 김연경> 비단 이 사건 외에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 김민수> 치료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딱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위자료는 그게 없어서 실제로 곤란한 부분인데, 청구권자가 금액을 청구하면 금액 범위 안에서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라든지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법관이 자유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로펌’ 김민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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