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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톡톡

잇따른 산업 재해… 현장의 시각은?

입력 2021-08-18 11:19:58 조회수 70

재해는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시작… 하청의 재하청, 또 재하청.

중대재해처벌법에도 헛점이 많아

노동자의 의견에도 귀기울여줬으면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 (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전명환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 날짜 : 2021년 6월 2일

산업 재해가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만 해도

울산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산업 재해 예방 실현을 위한

강력한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전화로 연결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전명환 사무처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명환> 예, 안녕하십니까

◇ 김연경> 네, 반갑습니다.

◆ 전명환> 예, 반갑습니다.

◇ 김연경> 최근 산재 소식이 정말 뉴스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피해자들이 원청 업체가 아닌 하청 업체 근로자, 또 단기 계약 근로자, 또 어린 청년들... 이런 쪽이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산업체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전명환> 예, 먼저 딱 한 마디로 하청의 재하청인 물량팀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방식이 원인입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조합원은 8500명 정도이고요. 안에 하청은 12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하청의 재하청인 물량팀이 30% 이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7년 동안 정규직을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청의 재하청이, 잘못된 사업장 운영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김연경> 이게 법률적으로 하청에, 재하청, 또 그 하청 이렇게 두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은 없습니까?

◆ 전명환> 지금 현재 교묘하게 요게 탈법을 이용한 겁니다. 회사가 물량팀이라는 이 업체에도 사업자 등록을 내게끔 해서 물량팀이지만은 이름은 단기 프로젝트 협력팀이라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물량팀은 안전 교육, 안전 보호구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량에 대한 단가 계약을 함으로 안전은 뒷전이고,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일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돈이 되니까요. 3박 4일 밤을 새워 일을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막아야 중대 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 김연경>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부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고용 노동 조사, 또 특별 감독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잖아요. 현장에서 체감하시기에는 이런 조사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 전명환> 지난 5월 8일 날 현대 중공업에서 한 노동자가 추락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중공업에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함께 참여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어제 평가서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근데 ‘보여주기 식, 형식적인 노동부 감독이었다.’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부족했다.’.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김연경> 사무처장님, 이게 위험성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 전명환> 현장에서 곳곳에 일어나는 위험 요소를 똑 바르게 지적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연경>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여기도 위험하고, 저기도 위험하고.. 예를 들어, 그런 게 보이는데, 이분들은 그냥 거기까지는 캐치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신다 말씀이시죠?

◆ 전명환> 예 위험 요소를 깊숙이, 그리고 올바르게 지적하는데 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김연경> 그러면 반대로 노동자들이 직접 그 점을 좀 지적을 해주는 거는 안 되는건가요?

◆ 전명환> 그래서 이번 마지막 작업 중지권을 해지시킬 때 노동조합 의견을 좀 수렵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국제 환노위에서 이 작업 중지권이, 갑자기 노동조합 의견을 듣지 않고 해지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 김연경> 음 그 맥락에 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뭐 현대 중공업을 비롯한 협력 업체들이 다 같이 일 손을 놓고 있다.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런 논리로 작업 중지권이 해지가 된 거죠?

◆ 전명환> 예 그것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연경> 네 그렇군요. 우선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았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1월부터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곳곳에서는 또 허점이 많다 이런 점도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래도 법안이 좀 시행이 되면 좀 이런 산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물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는 아닐까요?

◆ 전명환> 저는 그 중대 재해 처벌법이 가장 허점이 많은 것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된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중대 재해 발생률을 보면 대다수의 중대 재해는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다시 제정되어 전체 노동자가 안전하고 살맛 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김연경> 사무처장님, 저희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앞서서 물량팀이라고 하고, 단기 프로젝트 협력팀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 현대차나 현대 중공업 안에서 이 물량팀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이게 중대 재해 처벌법에 의해서 현대 중공업에 현대 자동차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물량팀에 있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논리인 건 가요?

◆ 전명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원청의 책임의 소지는 있습니다, 법상. 아직까지 원청 책임 소지를 그렇게 강하게 묻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의 대표이사는 그렇게 큰 처벌은 받지 않고 벌금 몇 천만 원만 내면 끝나는 아주 그 우리나라의 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안타까움…

◇ 김연경> 그래서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이 되면, 대기업이 책임을 갖게 되나요?

◆ 전명환> 그것은 강력하게 노동계에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다 보니 이제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고,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노동계의 얘기입니다.

◇ 김연경> 예. 끊임없이 사고는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무처장님 이게 워낙에 계속해서 이렇게 희생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시급하게 막기 위해서 최소한 꼭 필요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전명환> 일단 중대 재해는 하청의 재하청의 물량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팀을 근절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1차적으로 노동조합이 교육을 좀 실시시키자 그리고 노동조합이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이것을 중지시킬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권한을 부여해 달라. 그리고 안전 보호구나 안전교육이 미비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작업을 중지시키는 권한을 달라고 하는데, 회사는 또 업무방해라는 이상한 예로 함부로 저희들이 못해서, 이번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제가 가서 그러면 안전 지킴이단이라도 좀 구성을 해라. 효문공단 달천공단 이런 데에 자원봉사 형태인 안전 지킴이단을 몇 명이라도 구성하게 되면 각 현장을 돌면서 안전의 미비한 상황을 지적해서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건의를 하면, 감독관이 업체에다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하루속히 도입해야지만이 산재예방이 될 것 같다.. 그것부터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고 제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 김연경> 답변은 받으셨습니까?

◆ 전명환> 법 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김연경> 그렇네요. 뭔가 벽에 막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해법도 나오지가 않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울산에서만 계속해서 희생자가 나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많아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어떠신지.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전명환> 예 고맙습니다.

◇ 김연경>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전명환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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