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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개인도 속았다..가짜 분양권 사기일당 검거

입력 2021-08-10 07:20:00 조회수 197

◀앵 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인 틈을 타
사기사건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가짜 분양권을 보여주고
가계약금만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까지 깜박 속았는데,
피해금액이 부산지역만 억대에 달합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VCR▶
부산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장입니다.

지난 1월 이 지역 부동산 중개인은
이 아파트 분양권을 팔겠다는
문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세보다 최고 5천만원이나
저렴하게 내놨으니,
당연히 매수자가 몰렸습니다.

◀SYN▶
부동산 중개인-A씨(판매자) 통화내용 (지난 1월)
"당첨되신 거죠? (예, 예) 그러면 주민등록증이랑 계좌번호랑 분양계약서 (예, 예) 전부다 사진 찍어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실래요?"

[C.G] --
하지만 갖고있다는 분양권은 가짜였습니다.

먼저 분양권을 사고싶다면서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공급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은 뒤,

이 계약서의 명의를 위조해, 다시
다른 부동산에 팔겠다고 연락한 겁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최고 3천만원의 '가계약금'을
계좌로 받아내고 잠적했습니다.
[C.G] --

단 2~3개월 사이 부산에서만 8명이 같은 방식으로
1억 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INT▶
양재환 경사 /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위조한 분양 공급 계약서와 위조한 신분증, 명의가 같은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믿을 수밖에 없고요. 분양권을 선점하겠다는 목적의 가계약금을 (보내게 됩니다.)"

분양권은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분양권자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시행사가 보유한 공급계약서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 뿐인데
개인정보 보호 탓에 이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SYN▶
강정규 / 동의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도 정당한 계약으로써 세금 등을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분양권 소유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해줄 수 있는 그런 법,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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