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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 근로자 추락사..관계자 6명 집유·벌금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8-09 20:20:00 조회수 164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안전책임자 45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해당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업체
4곳에 대해서도 4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북구의 한 교량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50대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의
책임자들로, 당시 공사 현장에는
안전 난간 등의 추락 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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