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
정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수천만원을 타낸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 브로커 B씨 등 3명과 공모해
재직증명서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전세자금 6천5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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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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