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산교육청 3차 재난지원금 검토..조례 개정 추진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7-19 20:20:00 조회수 113

◀ANC▶

울주군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데 이어

울산시교육청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울산시의회에 상정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존 관련 조례를 가지고는 재난지원금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어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전면 등교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은

교육 재난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돼야 전면 등교를 하더라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각종 피해 극복을 위한

현금 지원 등이 가능해집니다.



◀SYN▶

손근호 / 울산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교육 회복 차원에서 3차 교육재난지원금이 분명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휴업이나 휴교인 상태에서만 지급이 가능하기에
현행 조례상으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정 조례안이 오는 22일 울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등 전체 학생 1인당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모두 합쳐 290억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만약 이번에 3차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일부 반발도 예상됩니다.



기존 1,2차 지원금은 비대면 수업으로

소진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반발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활용 재원이 다릅니다.



올해 정부가 거둬들인 내국세가 크게 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되면서

울산시교육청은 1천500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와

과밀 학급 개선,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등

예산을 써야할 현안 사업이

산적해있기 때문입니다.



◀S/U▶ 울산시교육청은

1천500억 원의 예산 일부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쓸 지,
쓴다면 얼마를 써야할 지 등 사용 명분과 규모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 # 경제
  • # 교육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