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7/19)부터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기존 6명에서
4명까지만 허용합니다.
울산시는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5인 이상 금지로 단일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오는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직계가족 모임에는 현행과 같이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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