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마스크 착용 요청에 편의점 물건 파손 벌금 500만 원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7-19 20:20:00 조회수 149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편의점 물건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대학생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새벽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욕설하며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상품 87만원 상당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A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했으며,
순찰차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했습니다.//

  • # 사회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