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전국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아 사적모임 가능인원을
기존 6명에서 4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5인 이상 금지 방침은
내일부터(7/19) 8월 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인원 제한이 없으며,
백신접종을 마치고 14일 지난 사람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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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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