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 동안
울산에서 280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전체 신고 280건 가운데
2020년부터 올해 6월30일 사이 175건을 조사해
개선지도·시정지시 19건, 취하 6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규모별 신고 건수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24건,
50인 이상 49건, 50인 미만 122건으로
업체 수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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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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