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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고수익 미끼로 돈 챙긴 60대 집행유예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7-18 20:20:00 조회수 162

울산지법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며 속인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자신의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가 보유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배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6천900만 원을 챙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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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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