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태풍 차바 피해 소송비용 울산시가 부담

정인곤 기자 입력 2021-07-18 20:20:00 조회수 30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피해 보상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울산시가 태화·우정시장
상인들에게는 소송비용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재판에서 침수피해는 공공하수도시설 및
하천시설 관리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 했지만, 변호사 비용 8천500만 원
등 전체 소송비용 8천770만 원은 상인들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상인들의 태풍 피해 아픔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고,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사회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