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태풍 '차바' 피해 보상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울산시가 태화·우정시장
상인들에게는 소송비용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재판에서 침수피해는 공공하수도시설 및
하천시설 관리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 했지만, 변호사 비용 8천500만 원
등 전체 소송비용 8천770만 원은 상인들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상인들의 태풍 피해 아픔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고,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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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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