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코로나19 동선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50대 확진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화문 인근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날까지 열흘 동안
지인을 여러 명 만나거나
장시간 교회에 머물렀지만,
역학조사관에게는 교회에선 예배만 보고,
병원을 갔을 뿐 대부분 딸 집에 있었다며
동선을 속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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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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